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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예비당첨 받고 바로 앞에서 떨어진 이야기 (1) 예비당첨자 추첨에 가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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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ara 날짜24-11-06 12:1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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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부동산 당첨자 추첨 상식의 여왕 서지수????????에용​오늘은 아파트 예비당첨자에 관한 상식에 대해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서봉봉이가 봉봉 아파트 청약을 했어요 아파트 청약 진행 1주일 후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당첨자 발표를 할때 예비 당첨자도 함께 발표합니다 서봉봉이는 청약 당첨자가 아닌 예비 당첨자가 되었어요????그렇다면 이후의 순서는 어떻게 당첨자 추첨 진행이 될까요?지금부터 시물레이션으로 함께 청약부터 계약까지의 과정을 따라가볼게요(나를 따라오세용????)​​예비당첨자는 무슨 뜻인가요?​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이라는건 당첨자 중에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다음 순번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본당첨자가 아니라 청약에서 떨어진 사람들 중 추첨을 통해 순번을 부여한 후 문자를 통해 통보해줍니다.​예비당첨자는 몇명이나 뽑는건가요?​2023년 당첨자 추첨 상반기에 법이 개정되어 청약 할 때 5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만약 100세대 공급이라면 가점과 추첨을 통해 100세대를 선정하고 100세대의 5배인 500세대를 예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당첨자 추첨에는 꼭 참석해야 하나요?​서봉봉이가 예비 당첨 순번 50번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예비당첨자 추첨에 참석해야 할까요?참석하지 말아야 할까요?그건 사실 당첨자 추첨 아무도 모릅니다????????예비 당첨 순번이 50번이어서 너무 뒷번호라서 참석 안할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서 예비 순번 1번부터 49번까지의 순번이 참석을 많이 안할수도 있거든요.그럴 경우에는 뒷번호라도 추첨 순서가 빨리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아파트라면 순번이 당첨자 추첨 뒤로 밀려도 추첨에는 꼭 참석하는게 좋겠죠​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입주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참석을 안하거나 서류 제출을 안하면 추첨 포기로 간주됩니다.추첨을 포기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거나 제약이 있는건 아닙니다 청약 통장도 그대로 살아있게 됩니다​추첨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본 청약 당첨자들 중 당첨자 추첨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청약 당첨이 취소되거나 당첨된 동호수가 너어어무 맘에 안들어서 계약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 잔여 호실이 생깁니다 그 나머지 잔여 호실을 두고 예비 당첨자들의 추첨이 시작되는 거예요​추첨 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잔여 호실들은 추첨 전에 예비당첨자들에게 공개가 됩니다남아있는 호실들을 확인한 후 추첨에 당첨자 추첨 참여할지 말지 결정하면 됩니다 추첨일에 참석은 했지만 추첨에 참여하지 않고 포기한다면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그러나 추첨에 참여해서 동호수를 배정받은 후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나의 소듕한 청약통장은 날아가버립니다!(안녕, 잘가~ 내 청약통장아 엉엉????)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청약에 5년동안 참여할 수 없어요 엉엉????​당첨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하나요?추첨에 당첨자 추첨 참여해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당일날 바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금, 신분증, 인감 등등 필요한 것들을 꼭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계약금도 바로 이체할 수 있게 이체 한도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담에 또 다시 만나서 함께 배워봐용​#아파트예비당첨 #청약예비당첨자 #예비당첨자서류 #청약포기불이익 당첨자 추첨 #예비당첨자청약통장 #아파트예비당첨자포기 #아파트예비당첨자선정 #아파트예비당첨자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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