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URL alie.kr 1초만에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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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lin 날짜24-09-02 02:51 조회1회 댓글0건본문
7월 간편URL 31일(수) 내일부터 대전, 세종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 주민센터 방문 및 PC로 가능)확정일자도 계약서 첨부시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하니 별도로 방문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국토부 전문)2024.07.31~ 간편URL (대전,세종)□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간편URL 지역별 일정 : 부산·대구·울산·경상(9.2),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10.1), 전국(12.2) ㅇ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 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 (간편인증) 네이버·카카오톡 등 14종 가능, (신고방식) 웹(URL) 방식으로 제공 - (기능) 신고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정정·변경·해제 간편URL 기능은 10월1일부터 가능 - 앱(App) 방식 및 공동인증서는 추가개발을 통해 12월2일부터 제공□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하였다.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URL 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다. ㅇ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전국 시행 시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모바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는 절차■ 지역별 적용일정 및 세부내용 - 간편URL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시스템 부하 및 다양한 스마트폰 기종 접속을 고려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개선 조치 후 4회에 걸쳐 전국 확대* 모바일 시스템은 RTMS 內에 구축되며, RTMS는 부동산 매매신고,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실거래가 등에 활용되어 안정적 운영이 필수, 시범운영 간편URL 필요※ (변경·정정·해제) 개발 및 테스트가 완료되면 계획(10.1)보다 미리 오픈 예정, 오픈전에는 모바일에서 클릭 시 PC(인터넷) 및 방문으로 가능함.※ (지원 기종) 최대한 모든 기종의 스마트폰·태블릿을 지원하나, 5년 경과된 스마트폰(저사양) 등은 접속 및 속도 문제가 발생할 수 간편URL 있음(홈페이지 별도 안내)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화면 예시■ 메인화면■ 신고서 등록 - 물건소재지 및 신청인■ 신고서 등록 - 계약내용■ 작성내용 확인(출처/인용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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