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학회동정

Home > 학회소식 > 학회동정
학회동정

프랜차이즈 광고에 대한 모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Hannah 날짜24-10-02 19:48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광고 소송 승소] 실제 가맹점 매출이라고 광고를 하였으나 허위과장정보가 인정된 경우, 최고매출 가맹점, 순이익율 광고. 매출그래프 홈페이지 광고, 가맹사업 변호사​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 승소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하였고요, 가맹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최근 가맹본부 홈페이지를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월매출 8,000만원, 순이익 프랜차이즈광고 3,000만원을 기재하고 이를 그래프나 도식화하여 '아 이거 하면 저렇게 평균 매출이 8천만우이나 9천만원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누구나 그 광고를 보는 순간 평균적으로 저렇게 매출이 높다면 나도 적어도 2/3 정도는 나오겠지, 그러면 임대료 얼마를 제외하면 월 800만원은 내가 가져가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맹본부에 상담을 가서 혹해서 계약을 프랜차이즈광고 하게 됩니다. (덤으로 여기 이자리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안하면 다른 사람이 합니다. 라는 말도 많이 들립니다.)​여러분은 이런 창업희망자의 입장에서 기존 가맹점의 매출이 이렇게 높다는 것을 광고하고, 실제 가맹점 매출이라고 되어있으면 믿지 않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의뢰인도 그랬습니다. 높은 매출, 바글거리는 고객들 동영상, 실제 영업중인 점포의 매출과 순이익을 떡하니 프랜차이즈광고 광고를 하니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영업을 했더니 아뿔사 실제 매출 대비 순이익은 절대 그렇게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광고상 순이익 40% 이상을 광고했지만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비용구조였습니다. 그렇게 1년 이상 영업을 하다가 손해를 본 다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저는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의 행위라고 판단이 프랜차이즈광고 되었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측에서는 실제 매출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알 수 없는 엑셀자료를 제시하였고, 저는 이를 믿지 못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순이익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실제 가맹점 매출이라고 광고를 한 곳은 가맹본부의 직영점의 12월 매출이었고, 12월은 아시난 바와 같이 1년 중 가장 매출이 높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광고 매출액 중 부가가치세, 카드수수료, 로열티(직영점은 로열티를 납부하지 않습니다.)가 제외된 수익율이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과세정보 조회결과 실제 연간 수익률은 광고에 턱없이 못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오히려 가맹점을 상대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측의 승소가 되었고, 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거의 대부분 허위과장 정보제공이라는 우리측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광고 특히 단순한 가맹점의 실제 매출일 뿐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상세하게 반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래프상 한 점포의 매출액인 것처럼 그래프를 그렸지만 사실은 여러 곳의 점포 중 높은 매출액의 점포를 마치 하나의 그래프인 것처럼 이어붙인 것도 위법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기본 가맹점 매출액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프랜차이즈광고 피해를 입은 분들, 가맹본부의 수익율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기타 예상매출액 및 허위과장 광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상담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량한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합니다. 직통전화는 제가 사무실에 없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 메일이나 로톡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여기 대표변호사 심제원변호사 직통전화 : 사무실 대표전화 : ​​

프랜차이즈광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