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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상품권 이용 가능 한도 범위 및 할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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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ylee 날짜24-10-03 14:4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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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용카드 폐업율이 늘어나고 자영업자 경기침체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무섭게 치고 오르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대출을 내서 집을 사다보니, 소매 판매 (실소비)는 급감했습니다.​​​통계청에서 8월 12일 발표한 2분기 소매지표를 보면, 전국 2.9% 감소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대 하락을 신용카드 기록했다고 하죠...​​그래서 정부는 부랴부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요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고, 24년 8월 14일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집니다.​​사실 과거에도 수수료 요율 인하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도 했고, 이번 24년 하반기에도 선정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신용카드 그리고 신용카드 요율은 얼마인지 체크해보세요!​​​8월 14일부터 매출구간별로 우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 ​​수수료 요율은 3억원 이하를 영세 소상공인으로 봐서 신용카드 기준 0.5%고, 중소는 매출 구간별로 1.1%~1.5%로 다양합니다.​​​​연매출 3억원 이하의영세 소상공인 중에서​상반기 (24년 1월~6월)개업한 경우소급해서 환급해줍니다.​※ 환급일 9월 신용카드 27일 이내​전체 소상공인 대상은 아니고,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게만 중 24년 상반기에 개업하신 경우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이면서 24년 상반기에 개업하신 분들의 경우 상반기 동안 냈던 카드 수수료와 현재 할인된 요율 (0.5%)의 차액만큼 신용카드 지급해줍니다.​​​이렇게 신규 개업한 소상공인 중 영세상인에게만 환급하는 이유는 카드사의 경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의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로 일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개업자는 매출 확인이 안되므로)​​그래서 일반 수수료로 납부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다시 환급해주는 겁니다.​​환급액 계산환급액 신용카드 예시만약 24년 1월 1일 개업한 사장님 중 7개월 간 신용카드 매출액이 1.4억원이라면, 연매출로 환산시 2.4억원으로 수수료 요율이 2.2%정도 됩니다.​​이 경우 7개월간 납부한 카드 수수료는 308만원입니다. (1.4억 x 2.2%), 하지만 실제로는 0.5%만 내면 되기 때문에 70만원 (1.4억 신용카드 x 0.5%) 만큼을 뺀 차액을 환급 받는 겁니다.​​위 예시에서는 환급액은 238만원쯤 되겠네요​​총 환급받으시는 분들은 18.3만명 쯤 되고, 1인당 비용은 대략 34만원쯤 됩니다 (평균값임, 630억원을 18.3만명으로 나눔)​​참고로 상반기에 개업했다가 현재 폐업하신 경우에도 영업중에 납부했던 카드수수료에 대한 차액을 신용카드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아마 영세 가맹점의 경우 이런 안내문을 받으셨을 겁니다.​​만약 안내를 못받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에서 본인의 수수료 환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환급내역 확인은24년 9월 27일부터 가능​​​​환급받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본인 가게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얼마인지, 체크해서 신용카드 영업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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