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상품권 이용 가능 한도 범위 및 할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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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ylee 날짜24-10-03 14:48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최근 신용카드 폐업율이 늘어나고 자영업자 경기침체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무섭게 치고 오르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대출을 내서 집을 사다보니, 소매 판매 (실소비)는 급감했습니다.통계청에서 8월 12일 발표한 2분기 소매지표를 보면, 전국 2.9% 감소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대 하락을 신용카드 기록했다고 하죠...그래서 정부는 부랴부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요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고, 24년 8월 14일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집니다.사실 과거에도 수수료 요율 인하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도 했고, 이번 24년 하반기에도 선정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신용카드 그리고 신용카드 요율은 얼마인지 체크해보세요!8월 14일부터 매출구간별로 우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 수수료 요율은 3억원 이하를 영세 소상공인으로 봐서 신용카드 기준 0.5%고, 중소는 매출 구간별로 1.1%~1.5%로 다양합니다.연매출 3억원 이하의영세 소상공인 중에서상반기 (24년 1월~6월)개업한 경우소급해서 환급해줍니다.※ 환급일 9월 신용카드 27일 이내전체 소상공인 대상은 아니고,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게만 중 24년 상반기에 개업하신 경우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이면서 24년 상반기에 개업하신 분들의 경우 상반기 동안 냈던 카드 수수료와 현재 할인된 요율 (0.5%)의 차액만큼 신용카드 지급해줍니다.이렇게 신규 개업한 소상공인 중 영세상인에게만 환급하는 이유는 카드사의 경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의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로 일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개업자는 매출 확인이 안되므로)그래서 일반 수수료로 납부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다시 환급해주는 겁니다.환급액 계산환급액 신용카드 예시만약 24년 1월 1일 개업한 사장님 중 7개월 간 신용카드 매출액이 1.4억원이라면, 연매출로 환산시 2.4억원으로 수수료 요율이 2.2%정도 됩니다.이 경우 7개월간 납부한 카드 수수료는 308만원입니다. (1.4억 x 2.2%), 하지만 실제로는 0.5%만 내면 되기 때문에 70만원 (1.4억 신용카드 x 0.5%) 만큼을 뺀 차액을 환급 받는 겁니다.위 예시에서는 환급액은 238만원쯤 되겠네요총 환급받으시는 분들은 18.3만명 쯤 되고, 1인당 비용은 대략 34만원쯤 됩니다 (평균값임, 630억원을 18.3만명으로 나눔)참고로 상반기에 개업했다가 현재 폐업하신 경우에도 영업중에 납부했던 카드수수료에 대한 차액을 신용카드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아마 영세 가맹점의 경우 이런 안내문을 받으셨을 겁니다.만약 안내를 못받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에서 본인의 수수료 환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환급내역 확인은24년 9월 27일부터 가능환급받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본인 가게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얼마인지, 체크해서 신용카드 영업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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