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학회동정

Home > 학회소식 > 학회동정
학회동정

대화없는부부 이혼사유,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KAOSIS 날짜24-10-10 13:25 조회4회 댓글0건

본문

함께 이혼전문 변호사 대화하지 않아요..​결혼생활을 이어가는 의미가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전국 단 2% 해당하는, 대한 변호사 협회 민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보유한 이승민 대표 변호사입니다.​​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사소한 문제 같지만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반드시 생길 수 밖에 없죠. 특히 대화를 많이 나누는지 여부는 부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 하나라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적 있습니다.​​의사소통이 상호간에 단절되면 그만큼 괴로운 결혼생활도 없을텐데요. 이러한 대화없는부부 임을 이유로 해서 이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최대 여성커뮤니티 줌마렐라 고문▶ 민사 전문 대표 변호사와 1:1 법률상담한시적으로 네이버예약 후 리뷰 작성 시 50% 할인 진행합니다.​​​대화없는 부부 이혼 성공사례의뢰인 B씨는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사실 처음부터 대화가 없는 부부생활은 아니었지만 양가의 부모님과 관련된 문제로 크게 언쟁을 한번 한 이혼전문 변호사 이후로 시작된 대화단절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대화없는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편했기에 그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았고 결국 시간이 지나다보니 서로 간에 관심도 없어지고 나중에는 별거까지 이르렀습니다.​​아이들이 커서 독립을 할 나이가 되자 용기를 내셨는데요.​​사실 고성과 폭언이 오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대화가 단절된 부부관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최대한 빨리 절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다행히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 독립을 앞둔 상황이었기에 양육에 관련된 사항은 크게 살펴볼 필요가 없었지만, 재산분할에서 분쟁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다행히 조정기일에 상대방도 출석하여 조정신청서에 동의하여 빠르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이혼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협의 이혼에는 제한이 없습니다.​​하지만 재판상 이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제840조에서 총 6가지의 이혼사유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2) 배우자가 상대방을 악의로 유기한 경우(동거의무, 이혼전문 변호사 부양의무, 협조의무를 해태한 경우)​(3)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시아버지, 장인어른 등)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4)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5) 배우자의 생사 여부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간단하게 알 수 있듯이 특정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법률적으로는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파탄주의의 입장에 기반한 이혼사유입니다.​쉽게 말해서 누가 잘못을 저질렀건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에 해당합니다.​​우리 민법은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유책주의의 입장에 기반하고 있으나 파탄주의에 기반한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대화없는 부부,해당되나요이러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다면 검토해봐야 할 사유가 바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이혼전문 변호사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중대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법원은 부부의 공동생활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나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제함이 다른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인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즉, 대화없는부부의 경우 반드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대화의 부재로 인하여 부부가 생활을 따로따로 하는 등 실질적인 공동생활관계가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대화없는부부가 되어 일방 배우자가 이로 인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경우라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보통 대화없는부부임을 이유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혼에 관한 의사소통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이혼을 위해 찾아오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조정 단계에서 대부분 원만히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과 이혼전문 변호사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까지 제대로 책정하여 청구하여야 하는만큼 초기단계부터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부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해아무리 누군가에게 이혼 관련 고민을 털어놔도 본인의 일이기에 그만큼 공감해준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 있는데요.​​사실 본인 아닌 누군가에게 이야기해도 막연할 뿐 정확한 해결책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전문가의 조력받아 돌파구 찾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데요.​​리앤은 사무장이 아닌 전문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합니다.​​대화없는 부부로 절혼을 고민 중이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부산이혼전문변호사 성공사례-①]안녕하세요. #창원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리앤입니다. 최근 진행중이던 이혼소송에 대한 판결이 났습니다...​​[부산이혼전문변호사 성공사례-②]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리앤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24 204호, 205호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9 2층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79 영빌딩 4층 법무법인 리앤​​​광고책임변호사 : 이혼전문 변호사 이재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