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없는부부 이혼사유, 부산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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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OSIS 날짜24-10-10 13:25 조회4회 댓글0건본문
함께 이혼전문 변호사 대화하지 않아요..결혼생활을 이어가는 의미가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전국 단 2% 해당하는, 대한 변호사 협회 민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보유한 이승민 대표 변호사입니다.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사소한 문제 같지만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반드시 생길 수 밖에 없죠. 특히 대화를 많이 나누는지 여부는 부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 하나라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적 있습니다.의사소통이 상호간에 단절되면 그만큼 괴로운 결혼생활도 없을텐데요. 이러한 대화없는부부 임을 이유로 해서 이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최대 여성커뮤니티 줌마렐라 고문▶ 민사 전문 대표 변호사와 1:1 법률상담한시적으로 네이버예약 후 리뷰 작성 시 50% 할인 진행합니다.대화없는 부부 이혼 성공사례의뢰인 B씨는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사실 처음부터 대화가 없는 부부생활은 아니었지만 양가의 부모님과 관련된 문제로 크게 언쟁을 한번 한 이혼전문 변호사 이후로 시작된 대화단절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대화없는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편했기에 그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았고 결국 시간이 지나다보니 서로 간에 관심도 없어지고 나중에는 별거까지 이르렀습니다.아이들이 커서 독립을 할 나이가 되자 용기를 내셨는데요.사실 고성과 폭언이 오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대화가 단절된 부부관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최대한 빨리 절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다행히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 독립을 앞둔 상황이었기에 양육에 관련된 사항은 크게 살펴볼 필요가 없었지만, 재산분할에서 분쟁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다행히 조정기일에 상대방도 출석하여 조정신청서에 동의하여 빠르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협의 이혼에는 제한이 없습니다.하지만 재판상 이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제840조에서 총 6가지의 이혼사유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2) 배우자가 상대방을 악의로 유기한 경우(동거의무, 이혼전문 변호사 부양의무, 협조의무를 해태한 경우)(3)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시아버지, 장인어른 등)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4)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5) 배우자의 생사 여부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간단하게 알 수 있듯이 특정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법률적으로는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파탄주의의 입장에 기반한 이혼사유입니다.쉽게 말해서 누가 잘못을 저질렀건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에 해당합니다.우리 민법은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유책주의의 입장에 기반하고 있으나 파탄주의에 기반한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화없는 부부,해당되나요이러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다면 검토해봐야 할 사유가 바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이혼전문 변호사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중대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법원은 부부의 공동생활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나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제함이 다른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인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즉, 대화없는부부의 경우 반드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대화의 부재로 인하여 부부가 생활을 따로따로 하는 등 실질적인 공동생활관계가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대화없는부부가 되어 일방 배우자가 이로 인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경우라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보통 대화없는부부임을 이유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혼에 관한 의사소통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이혼을 위해 찾아오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조정 단계에서 대부분 원만히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과 이혼전문 변호사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까지 제대로 책정하여 청구하여야 하는만큼 초기단계부터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부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해아무리 누군가에게 이혼 관련 고민을 털어놔도 본인의 일이기에 그만큼 공감해준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 있는데요.사실 본인 아닌 누군가에게 이야기해도 막연할 뿐 정확한 해결책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전문가의 조력받아 돌파구 찾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데요.리앤은 사무장이 아닌 전문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합니다.대화없는 부부로 절혼을 고민 중이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부산이혼전문변호사 성공사례-①]안녕하세요. #창원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리앤입니다. 최근 진행중이던 이혼소송에 대한 판결이 났습니다...[부산이혼전문변호사 성공사례-②]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리앤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24 204호, 205호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9 2층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79 영빌딩 4층 법무법인 리앤광고책임변호사 : 이혼전문 변호사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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