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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성범죄 당했을때 : 피해자가 해야 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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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kia 날짜24-10-10 22:5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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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랜덤채팅 랜덤채팅 조건만남 성매매 처벌​​​​​​청소년랜덤채팅 조건만남은 최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정보 교류, 소통뿐만 아니라 범죄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청소년랜덤채팅 조건만남은 트위터나 텔레그램 인터넷 사이트를 악용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용자가 점점 증가하고, 이용하는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서는 아동 혹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청소년이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최대 랜덤채팅 2분의 1이 가중처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아청법엔 보안처분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경우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됩니다.​​특정 직업군에 대한 취업제한, 일부 국가 비자발급 제한,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박탈, 공무원 당연퇴직사유 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청소년랜덤채팅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고 그 외에도 보안처분 등으로 많은 불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혐의를 조사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기 바쁘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이 성매매를 한 대상이 미성년자인 줄 알고 있었다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한 랜덤채팅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내세우며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피해자의 부모가 피의자를 만나기를 꺼려할 수 있어 청소년랜덤채팅 조건만남을 통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지만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하였습니다.​​​​​​청소년랜덤채팅 조건만남을 행한 경우엔 조건만남을 한 대상이 청소년임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과의 조건만남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음란물을 랜덤채팅 접해왔다고 하였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오랫동안 음란물을 봐오다가 채팅에 트위터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링크가 있어 궁금증에 눌러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처음 트위터를 가입하였고 가입 과정에서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따로 성인 인증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였습니다. 미성년자는 당연히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올리는 것에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자주 트위터에 들어가 음란물을 시청하였고 올라오는 글들 중 자위 영상이나 성관계 영상을 파는 글도 사며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이후 A는 계속해서 새로운 영상이나 성에 관한 글을 찾다고 직접 만나서 성관계를 랜덤채팅 하자는 글을 발견하여 호기심이 생겼었다고 하였습니다. ​​프사가 성인 여성을 연상시키는 프사와 프로필에 21세라고 적어놓은 걸 보고 바로 연락을 취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21세였고 대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성에게 대학교를 다니고 있냐고 물었다고 하였습니다. ​​여성은 그렇다고 하였고 A씨가 자신의 대학교를 밝히자 여성은 해당 학교의 학생증을 제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A는 이에 친분이 생겨 함께 돈을 줄테니 만나달라고 하였고 여성은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상당 금액을 제안했고 A는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후 A와 해당 여성은 만났고, 당시 성숙한 화장이 덧칠해진 랜덤채팅 외모와 옷 때문에 미성년자일거라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여성에게 약속한 돈을 주었고 여성은 이를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은 성관계 후 다른 일이 있다며 오후 10시 경 급하게 나가서 곧바로 헤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며칠 뒤 미성년자의 조건만남을 했다는 것으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신고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와 연락을 한 적도, 만난 적도 없었다고 생각하여 매우 억울해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다른 사람과 혼동을 했다고 생각하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갔다고 하였습니다. ​​수사를 통해 조건만남을 한 여성이 만 17세 미성년인 랜덤채팅 것을 알게 되었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A는 트위터 연락에서부터 여성이 청소년일 것이라 의심한 적도 없고 그랬다면 연락조차 하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A가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우선 여성이 본인의 프로필에 21세라고 명시해두어 일반인이라면 미성년자라는 의심을 할 개연성이 현저히 적은 점, 실제로 대학교에 관한 대화를 할 때 위조의 대학교 학생증을 제시하여 일말의 의심조차 들지 못하게 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프사를 보았을 때에도 미성년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일반인이라면 성인이라고 바로 생각이 들게끔하는 랜덤채팅 프사였다는 점을 들어 A가 여성이 미성년일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 없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당장의 용돈이 부족하여 일부러 큰 값을 제안하기 위해 나이를 속였다는 진술을 통해 A씨가 청소년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A는 변호사 덕분에 아청법 위반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형벌만큼 큰 불이익인 보안처분도 면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청소년랜덤채팅 조건만남에 혐의라면 상대방이 미성년자 인지 전혀 모른 채 행한 사실로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입었을 경우,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고자 했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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