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변호사 전세사기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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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OSIS 날짜24-10-17 19:55 조회4회 댓글0건본문
진주변호사 진주변호사 법무법인AK 안녕하세요.진주변호사 법무법인AK입니다.드디어 경남 진주에서공인중개사에게 100%의 과실 책임을 인정한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보통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법원에서는 세입자인 임차인에게도책임이 있다고 보아임차인에게도 과실을 최소 15%에서 50%까지인정해왔다고 하는데요.중개인이 사기에 적극 가담하여 공모한 경우당연히 100%의 책임을 묻는 판결도 있었지만,이번처럼 사기의 고의성이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라도중개사에게 책임이 100% 인정된 경우는극히 드물다고 합니다.오늘은 진주변호사 법무법인AK와 함께전세사기에 대한 내용과 대처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공인중개사 100% 과실 책임 인정 사례진주변호사 법무법인AK 해당 사건의 진주변호사 임차인인 A씨는2019년 다가구주택에 7천만 원의 전세로 입주하였습니다.당시 공인중개사는 경매로 집이 넘어가더라도전세로 들어온 A씨 보다선순위로 보증금을 받게 될 임차인의 보증금이집값의 60%에 미치지 않는 금액이라며해당 집을 매우 안전한 집이라고안심시켰다고 하는데요.즉, 경매로 집이 넘어가더라도A씨의 전세금 7천만 원은 모두 받을 수 있으니걱정하지 말라며계약을 종용하게 한 것이었죠.하지만, 실제 A씨보다 선순위였던임차인의 보증금은 4억 1500만 원 이상이었고결국,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A씨는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재판 당시 부동산 중개인은자신에게는 진주변호사 조사 권한이 없어 주택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를확인하기 어렵다며 책임을 부인하였는데요.뿐만 아니라,이 모든 절차는 임대인의 확인을 구하고 진행한 절차라며자신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하지만,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이례적인 판결을 해왔는데요.중개업자에게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며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권리 관례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이에 이 모든 절차를 생략한 중개업자에게100%의 과실을 인정하였고해당 진주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A씨는 전세 보증금의 100%를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또한, 중개사의 직업적 의무를 상기시키게 됨으로써세입자의 피해 구제가 강화되게 되었습니다.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진주변호사 법무법인AK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전세사기로문제를 겪고 있는데요.전세사기를 겪게 된 경우곧바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진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내용증명을우선적으로 보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내용 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동시에추후 재판 소송에 있어서 효과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초기부터 진주변호사와의 상담 및 내용 증명을 통한다면사건 진주변호사 전체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진주변호사 법무법인AK는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풍부한 실무 경험으로꼼꼼하고 체계적인 사건 처리를 할 수 있으며이 모든 과정을 1:1 맞춤 상담으로 진행하여승소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전세 사기에 휘말렸다면 망설이지 마시고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여러분들의 전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진주변호사 법무법인AK에서는서울지사의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가장 먼저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진주변호사 법무법인AK는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16-5 우암빌딩 5층광고 책임 변호사 : 진주변호사 이현정 진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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