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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변호사 전세사기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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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OSIS 날짜24-10-17 19:5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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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변호사 진주변호사 법무법인AK ​안녕하세요.진주변호사 법무법인AK입니다.​드디어 경남 진주에서공인중개사에게 100%의 과실 책임을 인정한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보통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법원에서는 세입자인 임차인에게도책임이 있다고 보아​임차인에게도 과실을 최소 15%에서 50%까지인정해왔다고 하는데요.​중개인이 사기에 적극 가담하여 공모한 경우당연히 100%의 책임을 묻는 판결도 있었지만,​이번처럼 사기의 고의성이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라도​중개사에게 책임이 100% 인정된 경우는극히 드물다고 합니다.​오늘은 진주변호사 법무법인AK와 함께전세사기에 대한 내용과 대처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공인중개사 100% 과실 책임 인정 사례진주변호사 법무법인AK 해당 사건의 진주변호사 임차인인 A씨는2019년 다가구주택에 7천만 원의 전세로 입주하였습니다.​당시 공인중개사는 경매로 집이 넘어가더라도전세로 들어온 A씨 보다​선순위로 보증금을 받게 될 임차인의 보증금이집값의 60%에 미치지 않는 금액이라며​해당 집을 매우 안전한 집이라고안심시켰다고 하는데요.​즉, 경매로 집이 넘어가더라도A씨의 전세금 7천만 원은 모두 받을 수 있으니​걱정하지 말라며계약을 종용하게 한 것이었죠.​하지만, 실제 A씨보다 선순위였던임차인의 보증금은 4억 1500만 원 이상이었고​결국,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A씨는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재판 당시 부동산 중개인은​자신에게는 진주변호사 조사 권한이 없어 주택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를확인하기 어렵다며 책임을 부인하였는데요.​뿐만 아니라,​이 모든 절차는 임대인의 확인을 구하고 진행한 절차라며자신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하지만,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이례적인 판결을 해왔는데요.​중개업자에게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며​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권리 관례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이에 이 모든 절차를 생략한 중개업자에게100%의 과실을 인정하였고​해당 진주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A씨는 전세 보증금의 100%를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또한, 중개사의 직업적 의무를 상기시키게 됨으로써세입자의 피해 구제가 강화되게 되었습니다.​​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진주변호사 법무법인AK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전세사기로문제를 겪고 있는데요.​전세사기를 겪게 된 경우곧바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진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내용증명을우선적으로 보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내용 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동시에추후 재판 소송에 있어서 효과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초기부터 진주변호사와의 상담 및 내용 증명을 통한다면사건 진주변호사 전체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진주변호사 법무법인AK는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풍부한 실무 경험으로꼼꼼하고 체계적인 사건 처리를 할 수 있으며​이 모든 과정을 1:1 맞춤 상담​으로 진행하여승소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전세 사기에 휘말렸다면 망설이지 마시고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여러분들의 전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진주변호사 법무법인AK에서는​서울지사의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가장 먼저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진주변호사 법무법인AK는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16-5 우암빌딩 5층광고 책임 변호사 : 진주변호사 이현정 진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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