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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짝퉁판매변호사가 말해주는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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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elina 날짜25-01-14 15:4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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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짝퉁판매 니즈를 만족?하지만 결국 범죄.​과거에는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이 중년쯤 되었을 때 사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연령을 불문하고 들고 다니는 것이 명품이 되었습니다.​실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명품 시장 규모는 전 세계 7위 수준으로 17조 원에 달했는데요.​이렇게 진짜 명품을 찾는 사람이 많기에 가품 시장도 커지는 것도 사실이죠.​겉으로 보았을 때 가품이라는 걸 알지 못하니, 가품을 들고 다니는 사림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즉, 소비가 있기에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소비 욕구를 채워주는 가품 판매. 하지만 #짝퉁판매 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가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판매하는 것만이 아니라 짝퉁판매 우연한 기회에 판매를 하게 되었을 때도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있기에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사안, #전주형사변호사 사건 리뷰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유명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한 가방이나 의류, 신발 등을 위조해 만든 상품 1만여 점을 밀수입하고 판매해 온 전자상거래 업체 대표 A 씨가 검거되었습니다. ​세관이 A 씨가 밀반입한 가품을 보관할 거로 추정한 주택가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사한 덕분에 원룸에서 시가 100억 원의 위조 상품을 찾아 내 압수했다고 합니다. ​A 씨는 유명 브랜드 가품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중국 업체에 정품과의 구별이 어려운 속칭 SA 급 가품 제작을 의뢰하였고, ​가족이나 지인 짝퉁판매 등의 명의로 통관절차가 비교적 간소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로 분산해 짝퉁을 반입해 임대 받은 원룸에 보관해오던 중 적발된 건데요.​본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단골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정품의 1/10 가격으로 판매했고, 이러한 판매로 7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겨온 것이 드러납니다.​※ 부산 세관이 제공한 사진​7억 원의 부당이익 중 6억 원 상당을 여러 타인 명의의 계좌로 분산해 은닉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지만 결국 꼬리가 잡히고 만 것인데요. ​부산세관은 자가소비로 가장해 전자상거래로 반입되고 있을 ​위조 상품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해외 직구 악용 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짝퉁 판매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짝퉁판매 수사에 더 박차를 가 할 것이라고 하네요.​누군가의 소비 심리를 채워주기 위해 짝퉁을 판매해 온 사람이라면 본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주의해야 합니다.​​짝퉁 제작 및 판매는 누군가의 재산,신용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나날이 치솟는 명품 가방의 가격.​몇 백만 원은 줘야 할 수 있다 보니 누구든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죠.​그런데 원가 1/10 수준으로 겉으로 보았을 때 가품 티가 나지 않는 걸 구매할 수 있으니, 진품을 대신해서 사려고 하는 분이 많은 건데요.​고객에게는 소비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나,​가품 판매는 진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브랜드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짝퉁판매 끼치는 범죄 행위입니다.​가품을 구매함으로써 진품의 판매가 부진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무엇보다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디자이너 등의 노력을 카피 제품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고요.​이에 상표법을 침해한 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아무리 가품이라는 걸 알리고 판매했어도 처벌 대상이 되죠.​​짝퉁판매는 당연히 밀반입과의 연관성도 높습니다.​제품을 수입해오는 과정에 정당한 신고를 하지 않기에 관세법 위반 혐의도 같이 받게 되는데요.​이렇게 밀반입해 온 제품의 금액에 따라 양형위원회에서 적용하게 되는 권고 형량은 ​2억 원 미만은 기본 8개월에서 1년 6개월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기본 2년에서 4년 5억 원 이상은 기본 4년에서 7년​금액에 따른 처벌 짝퉁판매 기준도 달라지는 만큼, 가중처벌 요소까지 더해질 수 있기에 전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더욱 구해야만 합니다.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하면사기 혐의까지!진품과 구별이 거의 안 되는 수준이다 보니,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온라인 거래를 비롯해 중고 시장을 활용해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아웃렛에서 혹은 블랙프라이데이 때 좀 더 저렴하게 구매했다며 진품 대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건데요.​이렇게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서 판매를 하면 사기죄가 됩니다.​기망행위와 경제적 이득, 고의성이라는 성립 요건이 모두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죠. ​가품의 단순 판매와 달리, 진품으로 알고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기도 해 합의 등 더 짝퉁판매 복잡한 문제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짝퉁 구매는 처벌 안 될까?+ 주의해야 할 재판매!!짝퉁판매처벌은 관세법, 상표법 위반에 따라 진품으로 속여서 판매할 경우 사기죄까지 적용이 되어 엄중히 처벌되는데.​판매가 되는 건, 구매자가 있기 때문이니까! 짝퉁을 구매하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매자를 처벌하는 기준은 없습니다.​그런데 주의해야 하는 건, 구매를 한 사람이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건데요.​가품으로 알고 구매를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혹은 잘 사용하지 않아 등을 이유로 해당 가품을 재 판매하게 되었을 땐 본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본의 아니게 가품을 판매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짝퉁판매 있음에 전주형사변호사와 같이 처벌의 기준을 낮추기 위한 방향을 잡아갈 수 있어야겠죠.​​명품 시장의 규모가 매우 큰 우리나라.​그렇기에 짝퉁 시장 역시도 큰 편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판매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사로 적발이 될 경우 처벌 기준이 매우 높고 양형도 까다로운 기준으로 처분이 내려집니다. ​요즘 중소 물품 판매 플랫폼에서 가품을 파는 사람이 많은데요.​쉽게 팔 수 있는 만큼 쉽게 적발될 수 있다는 사실, 초범도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고 추징금도 선고될 수 있는 등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전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을 서둘러 받길 바랍니다.​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20 짝퉁판매 법조 골드프라자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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