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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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ssandra 날짜24-10-26 22:21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비대면 해외구매대행업 사회가 되면서 구매대행업을 시작한 사장님도 많으실 것이다. 창업 후 다음 해에 부가세 신고를 처음 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부가세는 매출에서 매입을 뺀 후 세율을 곱해 산정된다. 구매대행의 경우 사업주는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고민이신 분도 계실 것이다. 구매대행 사업주들의 1월의 부가세 신고를 위해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판매, 중개 대리 후 수수료 받는 사장님은 수수료만 과세표준!사업주의 책임과 계산 하에 물품을 구입, 공급하면 전체금액이 과세표준!여기서 말하는 책임과 계산은 사업 운영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해외구매대행업 모든 책임을 사업자가 지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구매대행이 아닌 일반적인 도소매업이 여기에 해당한다.구매대행업에서 고객으로 받는 금액은 해외상품대금과 해외배송료, 국내배송료, 대행수수료 등을 합한 금액이라 크지만, 사업주의 수익이 되는 부분은 대행수수료 이기 때문에 받는 금액을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할 순 없다.따라서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또는 대리하여 주고 수수료만을 받는 사업에서는 대행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총 결제금액 100원(상품판매금액+배송비) – 총 매입금액 90원(물품구매대금+배송비+기타부대 수수료) =해외구매대행 수수료 10원위에 처럼 해외구매대행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해외구매대행업 과세대상 매출로 신고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외구매대행을 하신다면 정산금액 산출 내역을 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해외구매대행업은 소매업이 아니다.해외구매 대행업이란 해외 제품을 자신이 직접 구매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수수료와 물건값을 주어 구매하게 하는 일을 말한다. 즉, 소매업이 아니다.그럼 해외구매 대행업과 소매업과의 차이점은 뭘까? 소매업은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따라서 대신 구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매대행업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해외구매대행업 요건은 크게 4가지 정도이다. ①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해외구매대행업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②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③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 ④주문 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 등이다.해외구매대행업의 매출액은 대행수수료지만 쇼핑몰의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국세청에 집계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마다 대행 수수료를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을 할 수도 있다.(국세청 집계 매출액≠구매대행 수수료 금액) 따라서 거래번호, 물품금액, 해외송금내역, 배송내역, 운송장, 대행수수료 등을 기록하고 판매대장을 작성해 둬야 한다.결국 사업자등록시 반드시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매출 신고 시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을 해외구매대행업 받지 못하는 경우 상품구입비, 배송비는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 전체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에는 먼저 물품 국내 통관 시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구매대행 수수료를 매출액으로 인정받아야 한다.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전 또는 당해연도 매출액에 따라 장부의 기장의무도 달라진다. 단순경비율(86%)과 기준경비율(15.3%)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인정해주는 기본 경비율이라고 보시면 된다. 기준경비율은 15.3%의 경비율에 임차율, 인건비 등 추가 경비 반영이 가능하다.장부 기장의무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시 해외구매대행업 구매대행 수수료를 매출액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다만 이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이며,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이 기준이다. 신규사업자라면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억에 미달할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현금영수증은 대행 수수료 금액 기준으로 발급해야 한다.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도 상품 전체 금액이 아닌 대행 수수료 금액 기준으로 발행해야 추후 소명 과정에서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매출액의 1.3%를 부가세에서 공제해준다. 간이과세자의 매출 부가세는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의 1.5%인데,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1.3%)와 매입세액공제(매입 공급대가의 0.5%)를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매출에 해외구매대행업 대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부담할 부가세는 거의 없거나 미미할 것이다.해외구매 대행업은 매출수수료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매출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 전체 판매금액으로 매출 신고를 할 경우, 매출 금액이 실제보다 불필요하게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부가세 절세하는 방법은?합법적인 방법 안에서 해외구매대행 부가세신고로 인한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산출 내역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매번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수수료나 기타 비용들을 잘 정리해둬야 하는데 다른 사업에 비해 복잡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해외구매대행업 권장된다. 세금을 납부했는데 착오가 발생한 경우라면 5년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세금 납부시에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 해외구매대행업은 부가가치세 소명 문제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증빙자료 관리를 평소에 꼼꼼하게 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으며 이를 통해 국세청에 소명을 해야 할 때 보다 수월하게 대응해 보실 수 있겠다.따라서 해외구매 대행 시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안전할 것이다.프리미엄 세무법인 세안택스사업자 세금, 세무기장, 부동산 세금, 상속,증여,양도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톡상담을 이용해주세요!세무법인 세안택스 tel : 해외구매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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