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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대행업 일지_202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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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elby 날짜24-10-28 17:15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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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업 손준영 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 세무사 손준영입니다.​국내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에서 직접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를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해외직구대행은 국외에 있는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므로 수입에 해당합니다. 업체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객 명의로 직접 수입을 하기도 합니다.​세법에서 해외직구대행업이란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해외구매대행업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일반적인 도소매업 형식처럼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해외 상품에 대해 단순 구매 대행해주는 업종입니다.손준영 세무사 소개· 전 부산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역임· 2006 중소기업청장 인증 자영업 컨설턴트· 2007 부경대학교 외식산업최고경영자 수료· 2013 신한금융그룹 SOHO사업자 선정 위원· 2017 부산지방해양경찰청 자문 세무전문가· 2019 비영리법인 세무전문가 국회의원 표창· 2022 소상공인 협력 세무전문가 위촉· 2023 영상미디어 제작 자문 세무전문가 위촉이번 해외구매대행업 글은 해외구매대행업의 세무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손준영세무회계사무소해외구매대행업해외직구대행업 요건1.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되어야 합니다.2.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3. 판매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4. 주문 건별로 대행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하여야 합니다.해외직구대행업의 거래 유형해외직구대행업자는 사이트 전체 판매액이 아닌 수수료 부분만 매출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사이트 판매액이 100원이고, 상품구입비 및 배송비 등 80원이 해외구매대행업 발생했다면 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 20원을 매출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과세관청에서는 일반 전자상거래업 영위 사업자와 동일하게 온라인 전체 판매액 100원을 매출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 시마다 신고매출액에 대한 적정성 확인이 발생될 수 있으며, 매출 산정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됩니다. 손준영세무회계사무소해외직구대행업 세금신고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국내 소비자를 대리하여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배송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납부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 신청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해외구매대행업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해외직구대행업은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지만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업과 다르게 업종코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코드세분류세세분류525105통신판매업해외직구대행업손준영세무회계사무소※ 일반 전자상거래 소매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 업종과 구분하기 위해 2020년도에 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를 신설하였습니다.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6개월,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신고 · 납부해야 됩니다.​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확인 수 사업자등록을 해외구매대행업 하여야 합니다.​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어도 그 유형이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매출실적 · 간이과세 배제요건 해당여부 등에 따라 과세유형이 전환되기도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의무사업자 구분과세기간신고·납부기한일반과세자제1기 1.1 ~ 6.307.1 ~ 7.25제2기 7.1 ~ 12.31다음해 1.1 ~ 1.25간이과세자1.1 ~ 12.31다음해 1.1 ~ 1.25종합소득세 신고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해외구매대행업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장부의 비치 의무​사업자는 사업과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 ·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 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의 기장의무업종명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해외구매대행업3억원 이상3억원 미만※ 해외직구대행업은 도소매 - 전자상거래업에 해당되므로 직전연도 매출액 3억원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로 구분합니다.손준영세무회계사무소이번 글은 해외직구대행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소비패턴이 다양화됨에 따라 관련 업종이 변화하고 있으며, 해외직구대행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최근들어 더 해외구매대행업 많은 업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해외직구대행업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어떻게 정리를 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매상품의 전체 금액이 아니라 사업자의 구매대행 수수료만 매출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른 과세관청과 사업자 간 마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빙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해외직구대행업과 관련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주세요. 부산세무사가 성실히 답변드립니다.상담예약 신청카카오톡 상담(클릭)상담 시간 : 월 ~ 금, 10시 ~ 5시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5 수림빌딩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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