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 전자책 독서 후기 / 온라인 구매대행 망하지 않는 방법 / 해외구매대행, 구매대행업, 스마트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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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erie 날짜24-10-30 14:39 조회4회 댓글0건본문
어제 해외구매대행업 저희 스마트 스토어 강의 듣는 오카방에 한 분은 KC 인증 관련, 또 다른 한 분은 캐릭터 침해권 관련 이렇게 두 분이 지재권 관련 고소 메일을 받아서 난리가 났었어요. 상표권 침해로 그쪽에서 엄청 무섭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요즘, 이런 것만 시스템 돌려서 또 고소 진행하는 법무법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해외구매대행업 물건 관련 한 건도 팔지도 않았는데 그런 메일을 받아서 얼마나 놀래셨을지.... 구매대행업을 포기하거나 망설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같아요. 저도 어제는 물건 소싱 하는데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집중이 잘 안되더라는...그래서 또 방에 있는 저희들끼리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잘나가는 서과장'채널에서 그동안 지재권 관련 1200명 정도와 상담을 받으시고 간추린 25개의 목록을 해외구매대행업 만드셨다고 해서 저도 참고해야 하기에 가져왔답니다. 상표 이름에 기절**도 상표권 침해가 된다고 하니 제목 지을 때도 잘 선정해야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서 따로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냥 파이프라인 하나 더 만든다고 소소히 하고 있지만 하루 투여하는 시간에 비해 수익은 아직 너무 미미합니다. 그래도 같은 방에 같이 시작하시는 해외구매대행업 분들중에는 점점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는 한국 돌아가면 어찌해야 하는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거 같아요. 지재권: 구매대행업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들상표권&저작권 침해해당 회사의 상표 사용, 짝퉁 판매, 이미지 사용 시 발생됩니다. 상표권으로 요즘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다이소'&'기절 **'이런 식으로 해당 해외구매대행업 회사가 상표권 등록을 해놨을 경우상표권 침해로 고소 문제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짝퉁 판매는 다들 아시죠?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중국에서 한국 옷들을 카피해서 타오바오 같은 곳에 올리게 되면 한국에서 그 이미지 사용한 걸로도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하니 조심조심...딱 봐서 모델 같은 얼굴이 나오는 해외구매대행업 옷이나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팬시류 or 인형류는 무조건 그냥 올리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해야 할 거 같아요. 구매대행업자들이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 문구이렇게 상표나 이미지 도용 말고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제품 또는 포장에 KC 마크 표시가 없는 제품일 경우 무조건 아래와 같이 기입해 놓아야 합니다. 이걸 위반 시는 해외구매대행업 벌금도 500만 원 정도로 세더라고요.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 관리 대상 제품임저는 일단 상세페이지 주의사항란에 개미 같은 글씨로 다 고지를 해 놓긴 했습니다만글씨가 너무 작아서 수정해야 하나 또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혹시 그래도 이 밖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해외구매대행업 예전에 올렸던 이 내용도 한 번 참고해 보세요. 저도 상품 올릴 때 아무리 욕심나도 캐릭터, 아동용품 이런 건 무조건 제외하고 보고 있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이 스마트 스토어는 알면 알수록 무서운 세계네요. 유튜브나 블로그 찾아봤더니 아래와 같은 썸네일 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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